최종 2017년 법인세 + 신고안내 본문

샤론의 끄적끄적/머니 끄적

최종 2017년 법인세 + 신고안내

Shannon.p 2017. 3. 21. 14:30

몇가지 사항을 발췌하여 올려보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의할사항(다 ..아는거?)과

새로바뀐내용과 신설되부분, 그리고 비영리와 합병회사 등 잘 나눠서 설명해놓아서 해당하는것만 ctrl+F 눌러서 찾기하여 읽으면 될듯하다.

첨부파일로 올리고 싶었으나 18메가가 넘어서 첨부불가 ㅠㅅㅠ

이번에 나를 귀찮게한건 업무용 차량일지..와..진짜..책한권 나오더라 ㅠㅅㅠ

이미 법인세를 끝내고 여유로우신 분들도 많겟지만 나처럼.. 결산준비하느라 머리 쥐어뜯는 분도 아직은, 잇을거라는 예상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려본다.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2017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1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 올해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전안내’를 통해 법인세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 성실신고 사전지원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신고안내의
품질을 제고하고 세금신고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충분히 제공
< 주요 성실신고 지원 항목 >
•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항, 타 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 또는 분석자료를 신고 시 제공
- 지출증빙 수취내용 분석자료, 법인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분석자료, 상품권 구입 자료,
서화·골동품 구입자료, 특허권 등 취득·대여 자료
- 특수관계인의 인건비 자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 매입자료, 부동산 양도거래 자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료
• 납세자가 감면혜택 등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법인의 특성에 맞는 세액공제·감면 요건
등을 ʻ맞춤형 절세 Tipʼ으로 제공
• 자기검증서식 제공 확대(’16년 8종 → ’17년 10종)


2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개선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안내
항목을 확대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신고서비스 개선
* 화면경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세금신고 납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


3 신고지원 항목에 대한 신고반영 여부 검증
○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 항목을 중심으로 신고 반영 여부를 분석하여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
-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 등 자기검증 서식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사후적 부담을 최소화
* 제출방법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가능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아래 내용은 법인세 신고 시 실수하거나 놓치기 쉬운 주요 항목이니 법인세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가 과다계상 >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 여부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 붙임의 「지출증명서류 수취 검토서식」(p.33)을 활용·검토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 여부
○ 법인신용카드·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비용이 있는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35)을 활용·검토


3 상품권 과다 매입 후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
○ 법인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입하여 업무목적 이외에 사용하고,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상품권을 접대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접대비로 계상하고 한도액 시부인
계산하여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법인세법§25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붙임의 「신용카드 및 상품권 등 사용내역 검토서식」(p.35)을 활용·검토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23


4 실제 근무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의 가족에 대한 인건비 계상 여부
○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대표이사·주주 등의 가족 등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인건비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5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와의 거래 적정 여부
○ 실물 거래 없이 자료상, 세금계산서 발급위반자,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여 원가 등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은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6 법인 전환, 세무조사 후 원가 과다계상 여부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동종업종 대비 저조하거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이 원가의 과다계상 및
매출누락인 경우 손금부인 또는 익금산입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세무조사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신고소득률이 조사를 실시한 사업
연도보다 하락한 경우 원가의 과다계상액에 대해 손금부인 후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


7 업무 목적 이외 사용한 경비를 사업소득 지급 등으로 처리 여부
○ 기업자금을 업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유출하고 지급수수료 등으로 계상한 후
실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친족 등에게 사업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9 【손금의 범위】24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감면세액 >
*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p.38),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검토서식」(p.40, p.41),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검토서식」(p.4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검토서식」(p.44)을 활용·검토


8 연구소 등 취소, 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R&D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14년부터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비용으로 한정되고, ’16년부터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 ’16년에 연구개발 관련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지출한 비용은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3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10의2에 근거하지 않은 출연금을 받아 R&D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10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10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9 고용 감소 법인은 고용증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16년의 상시근로자 수가 ’15년보다 감소한 중소기업은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최대주주(최대
출자자)와 배우자, 임원 등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30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10 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공제율 적용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과 관련하여 ’16년부터 소기업 판단시 상시근로자수
기준이 폐지되고, 매출액이 업종별로 차등화되었으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중기업 감면비율을 적용(단, 개정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됨)
- (매출액 기준) 제조업 등 120억원, 건설업 등 80억원, 음식·숙박업 등 10억원
* 조세특례제한법§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외국납부세액공제 >
* 붙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주요사항 검토서식」(p.46)을 활용·검토
11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초과액에 대한 공제 부인
○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서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계산한
경우 재계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부인
○ 국외원천소득 중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비율을 차감하지 않은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재계산하여
공제 과다금액 부인
* 법인세법§57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배제 대상
○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초과이윤세,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등이 아닌 관세, 부가가치세, 영업세(중국) 등인 경우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또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법인세법§57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1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방식
○ ’15.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국가별 한도방식만 허용되며 시행령
개정전 발생한 한도초과액(이월공제액)은 국가별 외국납부세액 또는 국외원천
소득에 따라 국가별로 안분한 후 국가별 한도방식에 따라 공제
* 법인세법§57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시행령§94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특수관계인 거래 >
* 붙임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등 세무조정 검토서식」(p.36),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지급이자
검토서식」(p.37)을 활용·검토


14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 관련 손금부인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된 금액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거나 관련 인정이자․지급이자에 대하여 세무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대손금 손금부인,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산입 후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
○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계상된 금액은 합계표준대차대조표의 차변 합계액
전액에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소득처분
*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88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15 특수관계인간 거래 등에 대하여 세무조정
○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자기주식 포함)을 시가 대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산입하고 유보처분
○ 특수관계인간 자산의 고·저가 양수·도, 용역거래시 총공사예정비와 총공사비
누적액 등을 과다·과소 계상하여 작업진행률 계산오류로 소득이 과다·과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세무조정
*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52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6 임원퇴직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조정
○ 연봉제 전환 등의 사유로 지급되는 임원퇴직금에 대하여 지급기준은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별로 지급 배율을 달리
정하거나 특정임원에게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손금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상여처분
* 법인세법§26 【과다경비 등이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44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 손익 귀속시기 >
17 유가증권평가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유가증권평가손실은 법인세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주식발행법인 파산 등) 이외는
미실현손익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결산 시 계상한 유가증권평가
손실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유보) 세무조정
* 법인세법§22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18 전기오류수정손실에 대한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상 전기의 회계오류로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당기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손익계산서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권리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손익의 귀속시기를 판단
* 법인세법§40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19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대한 손금불산입
○ 기업회계기준은 임직원에게 근무조건에 따라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여 용역의 가득기간에 따라 비용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서는 주식보상비용(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성과급 등은 제외)을
잉여금의 처분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기타처분
* 법인세법§20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소비의 손금불산입】


< 부동산 양도차익 >
20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 등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소득 대상임
*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2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 취득시 법인세 과세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설정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수익용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환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법인세법§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22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납부
○ ’16년부터는 중소기업도 일정 주택 및 비사업용토지(미등기 토지 등은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과세)를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이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함(’15.12.31.
중소기업 과세유예 일몰 종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해당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거나
이월결손금 잔액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법인세법§55의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
23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이익에 대한 익금산입
○ 상법을 위배하여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기업회계상 자본잉여금(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상으로는 익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 후 기타처분
*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24 해산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금액에 대한 익금산입
○ 법인의 해산, 감자, 합병․분할 또는 잉여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주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의제배당으로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특히, 기업인수 등을 위한 주식취득 후 주식발행 법인의 불균등 감자시 의제
배당 여부를 검토하여 익금산입 후 배당처분
* 법인세법§16 【배당금 또는 배당금의 의제】


25 건설자금이자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특정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지급이자 등을
당기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타법인 주식, 토지 등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면서 금융
기관·증권사로부터 자문,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발생한 금융자문 수수료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여야 하므로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26 특허권 등 취득·대여·양도 관련 익금산입
○ 법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을 취득하기 위해 직접 사용된
금액(재료비, 노무비, 무체재산권 설정관련 비용)을 당기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무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익금산입 유보처분
30
○ 특허권·상표권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발생한 수입수수료 등(전용실시권료,
통상실시권료) 또는 양도금액은 익금에 해당하므로 계상 누락한 경우 익금산입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법인세법§15 【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41 【자산의 취득가액】


< 합병 ․ 분할 >
27 합병법인의 자산처분손실 등은 승계사업 소득에서 공제 불가
○ 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손실(합병등기일 이후 5년 이내 발생)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 불가 (2012.
1. 1. 이후 적격합병 또는 적격분할합병법인에 한함)
- 이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손실은 자산 처분 시 각각 합병 전
해당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 봄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구분경리함에 있어 합병전 이월결손금은 합병전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
- 즉, 피합병법인의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함
* 법인세법§45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28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여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 제외
○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적격분할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손익에 대하여 법인세 납부(2014. 2. 21. 이후
분할분부터 적용)
* 법인세법§46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법인세법 시행령§82의2 【적격분할의 요건 등】



< 비영리법인 >
2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입금액 누락 등에 대하여 익금산입
○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노인전문병원 운영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함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을 발행하거나
국고보조금 등을 수취한 경우 수익사업 수입금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법인세법§3 【과세소득의 범위】


3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한도 50% 적용,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준비금을 설정한 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총급여액 중 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원칙적으로 고유
목적사업비에 해당하지 않음
○ ’16년부터는 기타 수익사업에서 결손(④)이 발생한 경우 이자소득금액(①),
배당소득금액(②), 복지사업 관련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③) 에서 ④를
차감한 금액을 한도[(① + ② + ③)- ④)]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하여야 함.
다만,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17년부터 적용
* 법인세법§29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1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조합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세무조정
○ 당기순이익은 법인세 등 차감전순이익을 말하며, 일반법인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에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대부분의 조세
혜택은 배제
○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반드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접대비 등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
* 조세특례제한법§7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69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기타 >
3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운행기록 등을 작성․
비치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천만원 한도)은 손금으로 인정되며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받을 수 있음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27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법인세법 시행령§50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33 서화·골동품 등에 대한 감가상각 배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곳에 있는
서화·골동품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이 배제되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
- 고가의 서화·골동품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않아 장식·환경미화
목적 등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더라도 감가상각이 배제됨
* 법인세법§27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28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34 업무무관가지급금, 구상채권 등에 대한 대손금 손금불산입
○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대해 대손처리 하거나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법인세법§19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35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 후 이월결손금 등 과다 공제 부인
○ 수정신고나 경정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증가되거나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정신고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
○ 기부금한도초과 이월액 손금산입, 결손금 소급공제 및 기공제액, 결손 보전액이
있는 경우 차기 이후에 이월결손금 감소액 공제 부인
* 법인세법§13 【과세표준】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법개정 내용】
1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법법§13, 법법§76의13, 법령§10, 법령§120의17)
원칙 (80% 한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당해연도 소득(일반법인) 또는 연결소득
개별귀속(연결법인)의 80%로 설정
예외
(100% 한도)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3.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기업개선 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기업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4.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5.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목적
법인으로서 2015.12.31.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신설(법법§27의2, 법령§50의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제외되는 업종 법령§50의2 참조)
관련비용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손금인정
요 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
손 금
인정액
-운행기록 등을 작성한 경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 Min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천만원)

감가상각비
(상 당 액)
인 정 액
관련비용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사업연도에 업무용 승용차
별로 800만원을 한도로 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강 제 감가상각
20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는
법령§26 ① 2 및 법령§28 ① 2에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
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강제 상각

처분손실
매각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함
(단,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월할 안분계산하여 한도액 산정)

이월공제
-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
연도부터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
-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
손 금
불산입액
처 리
사적사용이 확인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의 손금을
부인하고 사용자에게 소득처분
운행기록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에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적용시기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ㆍ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강제감가상각은 ’16.1.1.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부터 적용)
☞ 구체적인 사항은 「Ⅲ. 주요 세무조정명세서의 작성(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내용 참조

 

3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 ․ 감면세액 조건 조정
1.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감면 대상업종 확대(조특법§5, §6, §7)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조특령§6)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5. 6. 30. 개정)과 일치(규모기준 이내)
- 다만, 종전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이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 한도 축소(조특법§10, §26)
○ R&D비용세액공제 중 당기분 방식에 의한 공제율을 축소(3% → 2%)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1∼2% → 0%)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인건비 공제대상 조정(조특령 별표6)
○ 공제대상 인건비에서 연구관리직원은 제외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1, §25의2)
○ R&D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합리화
- (대기업) 3%→1%, (중견기업) 5% → 3%, (중소기업) 10% → 6%
* 2016. 1. 1. 이후 투자(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 12. 31.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51
6.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24)
○ 첨단산업의 발전과 관련된 생산성향상시설에대한 투자 촉진을 유도
- (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7%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7.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차등적용(조특법§25)
○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
- (대기업) 3%, (중견기업) 3% → 5%, (중소기업) 3% → 7%
- 다만, 중소기업의 기술유치방지시설 투자 시 7% → 10% 인상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8.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선(조특법§72)
○ 영세조합법인의 합병을 지원하기 위해 세율 조정
- 2016. 12. 31. 이전에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 과세표준 4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40억 초과분 12%
(과세표준 20억 이하분 9%, 과세표준 20억 초과분 12%)
* 2016. 1. 1. 이후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
9.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조특법§11, 조특령
§116의2)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외국법인(외국투자가)요건 강화
- 내국인이 직·간접 지분 소유 10% → 5%
- 내국인이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단, 지분비율 5% 미만인 경우 투자액 5%
상당액 감면 배제)
○ 조세 감면이 배제되는 대여금 요건 강화
- 외국인투자기업 소유 지분 10% → 5%
- 외국인투자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하는 내국인이 대여한 금액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52
10.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조특법§121의2󰊉󰊕)
○ 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
- 조세감면 통지일부터 5년이내 사업개시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 2016.1.1 이후 조세감면 신청 분부터 적용
4 고용지원 및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도 적용대상 확대
1.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조특법§29의3)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고용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사유에 임신 추가
* 퇴직 前 1년 이상 근로, 임신·출산·육아로 퇴직, 퇴직후 3∼5년내 재취업
* 2016. 1. 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2.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 확대(조특령§23)
○ 음식점업, 체육시설업(수영장, 스키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등 9개 업종)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근로소득 증대세제」 우대 적용(조특법§29의4)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대한
추가공제
-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 전환 근로자*가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이상일 것
* 직전 및 당해 과세연도에 계속하여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임원·고액연봉자 제외)
○ 정규직 전환 근로자의 전년대비 임금증가액 합계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20%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53
4.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2)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15 .6 .30. 현재
비정규직을 ’16. 12. 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시 지원
-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인원 당 200만원
5.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법§25의3)
○ 기업의 효과적인 토양오염방지시설 투자 유도
* 2015.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청년고용 증대세제 신설(조특법§29의5)
○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
- 조특령 제29조의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 당 500만 원(대기업은 200만원)
* 2015. 12. 31. 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7. 12. 31.
7. 과세특례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30의3, §30의4)
○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고용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확대 유도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8.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국내복귀기업 세제대상에 포함(조특령§104의21)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 개업공단 입주기업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를 국외에 포함
* 2016.1.1. 이후 국내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적용기한) 2018. 12. 31.
54
5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대상 조정
1.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0)
○ 핵심분야 R&D을 지속적으로 지원
* (적용기한) 2015. 12. 31. → 2018. 12. 31.
2.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정(조특령 별표7·8)
○ 신성장동력 R&D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대상 조정
- (삭제) 대체원유 청정화 연료시스템, 건설용 LED 조명기기 제조기술,
청정연료 가스액화정제 기술
- (추가) 스마트 헬스케어, 하이퍼 플라스틱 소재, 스마트 자동차, 착용형
스마트기기, 지능형 사물인터넷, 지능형 무인항공기, 스파트팜, 첨단소재
가공시스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 201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투자 ․ 소비 확대를 위한 제도신설
1. 청년상시근로자 고용시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법령§93)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지원을 위해 기업소득환류세제상 우대
- 청년상시근로자(15~29세 이하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가중치
50%를 추가 부여
* 청년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적용
** 2016.2.12.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배당소득 증대세제 신설(조특법§104의27, 조특령§104의24)
○ 고배당 상장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대상인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고, 종합과세대상인 경우
25% 선택적 분리과세 허용
- 고배당 상장기업의 요건는 ① 또는 ②
①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12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10%이상 상장주식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55
②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의 50%이상이고 총배당금 증가율 30%이상
상장주식
* 201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2017. 12.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발췌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전자도서관 법인세

발췌링크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elib/publication_list.jsp?gubun=14&body=1&field_cd=16&set_info_gubun=N&seltyp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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