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3년->5년 세법개정!! 경정청구하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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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 소득세감면!! 3년->5년 세법개정!! 경정청구하자

Shannon.p 2018. 11. 29. 18:13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되었다

 

나는 13년 7월 입사로 3년간 100% 감면에 해당이 되었었는데

 

그럼, 2년을 더 받을수 있다는 말???

 

아싸아

 

국세청 들어가서 신청하려는데 이런 공문이 잇네,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라, ㅋㅋ 개인이 하는게 아닌가보다

 

퇴사한사람은 개인이 들어가서 하면되는거고,

 

나는 내일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야겟지만 일단은 홈텍스에서 신고하는법을 보면,

 

 

 

 

 

 

1. 공인인증서를 들고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 신고/납부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3.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서식에 경정청구를 클릭한다

 

 

 

 

 

 

 

 

 

4. 년도별로 조회를 해본다

 

가능한지 안한지 나온다

 

나는 이미 적용을 받아서 13,14,15년에는 결정세액이 0원 이라 경정청구할게 없다고 뜨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뜬가

 

17년은 가능이라고 뜨네,

 

13,14,15,16,17 5개년도이까 해당,

 

일단 진행함 해본다

 

 

5.조회를 누르면 내가 신고했던 내역이 나온다.

 

다음을 눌러서 진행

 

 

 

6. 귀속년도를 확인하고

 

주민번호 조회후 폰번호를 적고 넘어간다

 

 

 

7.  쭈욱 내려보면 세액감면에 30!! 조세특례법

 

해당하는, 우리의 청년 중소기업 세액감면

 

입사년도에 맞춰

 

100%, 50%, 70% 에 금액을 넣고 계산후

 

경정청구 !!

 

 

소득세법상 세액감면
○ 정부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는 급여
- 감면세액 계산
산출세액 x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54제외)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감면(제외)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18조)
조세특례제한법세액감면(제30조) :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조특법 제30조)
-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2012.1.1.
(60세 이상자, 장애인은 2014.1.1.)부터 201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취업일
로부터 3년간 70% 감면 받으며 과세기간별로 150만원 한도(2013.12.31.이전 취업자는 100% 감면,
2014.1.1. ~ 2015.12.31. 취업자는 50% 감면 받으며 한도 없음)
- 청년의 나이 계산 : 병역근무기간은 6년을 한도로 하여 제외함
- 감면세액계산 : 산출세액 x (감면대상 총급여액/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x 감면비율(70% 또는 50% 또는 100%)
제출서류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조세조약 : 조세조약에 따른 세액감면
- 대상 : 원어민 교사,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는 교사 및 교수 등
제출서류 :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소득세·비과세 면제신청서(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2서식(3)),
거주자증명서, 고용계약서 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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