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 ’19.1.1(화) ∼ 2.11(월) (06:00 ∼ 24:00) * 신고기간 중 설날연휴 [19.2.2(토) ~ 19.2.6(수)] 가 있으므로 연휴 시작 전 신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2.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방법] ○ 아이폰 : App Store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 검색 3. 전자계산서 등 각종 조회정보 제공 안내 ○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화면의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서비스는 ’19.1.26.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미리채움 서..
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설명안내문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안내말씀 회사가 ’19. 1. 3.(목)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 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On-line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 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
1. 연말정산 간소화에 들어가서 자료 조회후 세액계산하기로 들어간다 2.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누르면 알아서 땡겨온다 내 총급여와 미리 낸(월마나 내월급에서 떼간) 소득세 주민세 12개월치를 입력한다 자동계산된다 더내야하는군 ㅠㅠ
뛰어든놈이 뒷차로 가서 걍 집으로옴.. 귀가후 뺑소니 자진신고 함, 다음날 관할 경찰서 형사과가서 신고 차가 조콤 깨져서 재물손괴죄로 신고 뛰어들엇을때 자리이탈 안하고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사람을 잡아야 함 ㅠ cctv나 블박으로는 잡기 힘듬. 아니면 내려서 그사람 인적사항을 받아두라고함 (차에뛰어드는 미친놈..한테 인적사항 달라고 할 용기는 없다; 칼맞고나서 범인잡으면 뭣하나) 결론은 잡앗다 위대한 경찰느님 근처 파출소에 폭력으로 신고된 사람 증명사진 보내줫는데 90% 이사람; 소환해서 경찰서 갓는데;; 이미 그사람이 자진실토;;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면 방법 없다햇는데 일단 합의하고 처벌경감합의서? 써주고 회사로 복귀;; 별. 희안한놈 다잇네 참고로 편도 3차선중 2차선에서 뛰어든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