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이란? 계산법

Shannon.p 2017. 10. 12. 10:41
반응형

 

일용근로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요약]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두 근무를 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분 급여(6시간×시급)를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주 5일근무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는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 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주휴수당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들이 해당되므로

 

사실상 거의 해당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가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주휴일의 부여 목적이 1주간의 근로로 인하여 축적된 근로자의 피로를 풀어주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며 여가의 이용을 가능케 하여 사회적·문화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면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일용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한 주휴수당은 임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주휴일이 부여된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과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일용직근로자의 일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급할 수 있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할 수 없을 것이나, 일정 기간 사용이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기간 중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일용근로자와 주휴수당 [日傭勤勞者- 週休手當]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 일주일 주휴수당 계산법
일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ex) 주5일 근무, 하루에 6시간, 시급은 7,000원 이라면
6 × 5 / 40 × 8 × 7,000 = 42,000원

– 단기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4주 근무시간 / 통상근무자 4주치 근무일수 × 시급
ex) 4주동안 근무한시간 (120시간) / 20일 × 7,000원 = 4,2000원
통상근무자는 해당사업장의 가장 오랜 시간 일하는사람 또는 정직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