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중도인출, 퇴직금 차액처리
집이 재계약을 해야해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 중도 인출을 알아보는중에 나는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고민이다.
나는 재계약인데 가능한걸까?
=====> 가능하다~ 라고 지사 직원과 통화완료,
중도 인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본부로 보내고 승인이 나면 지급되는 것이며, 재계약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
단, 재계약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입금증이 있어야한다.
금액이 같고 주소가 같으면, ㅠ 중도인출 사유 안됨.
결론은,
1. 주소지이전이 드러나는 이사 - 계약서, 입금확인증, 등기부 등본 첨부
2. 주소지 이전이 없으나 증액 재계약일 경우 - 재계약서, 입금확인증 첨부
이외, 담당자가 서류를 요할수 잇음.
여기도 또 하나의 문제는
퇴직연금의 지급 금액과~~~~
세무사사무실에서 계산해주는, 혹은 내가 계산한 퇴직금과 차이가 있다는점~~
이건! 퇴직연금 직원은 차액이 발생할수 밖에 없으며 (계산법이 다르다 ㅠ)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하는 강제성은 없다~~ 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회사는 차액을 회사에서 퇴직금 처리하여 신고, 지급 해왔기에 문의를 햇더니
방법은 두가지라고 한다.
하나, 회사 계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금액의 차액을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지급, 신고, 세금납부
둘, 회사 계산 퇴직금과 퇴직연금 금액의 차액을 퇴직연금에 부담금 신청을 해서 차액을 납부후, 퇴직연금을 정산 받는 방법.
퇴직금 중도 인출이나 퇴직시 연금을 지급 신청 하시는분들은, 차액을 확인해 보시길~
**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서와 부담금 신청서를 첨부한다.
퇴직금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40여년 전 도입된 제도로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퇴직금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는 퇴직연금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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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운용 및 지급형태
퇴직금을 사외(퇴직연금사업자)에 적립·운용하므로 기업이 도산하더라도 근로자는 적립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연금 혹은 일시금 형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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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주체
기업(DB) 혹은 근로자(DC, I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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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 주체
기업(DC/IRP의 경우 근로자 추가적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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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위험부담
DB : 사용자
DC/IRP :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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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수준
DB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 평균임금 x 근속연수
DC/IRP : 부담금 ± 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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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인출
DB : 불가
법정사유 충족시 가능* 주2) -
근로자 세제혜택
연금 수령시까지 과세 이연
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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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1)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 정년을 연장·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감액
- - 노사합의로 근로시간을 하루1시간 혹은 일주일에 5시간 이상 변경(3개월 이상 지속)
- * 주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 무주택자의 주거목적의 전세자금 혹은 보증금(한 사업장에 근무기간 중 1회)
-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 파산선고 받은 경우
- -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 받은 경우
- - 기타 천재지변 등
출처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이란,
http://pension.kcomwel.or.kr/websquare/?w2xPath=/pages/abo/HP01010100.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