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목)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목)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는 ’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18.1.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과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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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시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 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시거나,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시면 됩니다.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
분납가능 대상자가 11.30.(목)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8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니 '18.1.31.(수)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2.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 명 전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합니다.
* ’16년 매출액 500억 원 초과자 제외(신청 시 적극 기한연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18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니, ’18.2.28.(수)까지 내시면 됩니다.
■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이 밖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7.(월)까지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검색→ ⑤인터넷 신청 |
3.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17.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목)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17.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중간예납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출처]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의 달입니다|작성자 누리우리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2017.11.1.(수)~11.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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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납부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 11.1.~11.30.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11.1.~11.30. 매일 07:00~23:30까지(신용카드 납부) 11.1.~11.30. 매일 00:30~23:3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