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재난지원금 대리신청

Shannon.p 2021. 2. 5. 21:22

□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 온라인 방식은 미성년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의 부 또는 모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해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나, 동일 세대원이라도 성인 간에는 대리신청이 불가함

□ 오프라인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신청이 가능함

□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오프라인 신청에 한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동일 세대가 아닌 대리신청의 경우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지참

○ 다만,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자가 아닌 지급대상자 본인의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

 

 

주소지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경우!!

□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을 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 거소신고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