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귀속 연말정산 정보와 달라진것 (2018년)
2017년 연말정산을 준비할때!!! 그니까 2018년에 2월에 하는거! 2017년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정보를 원한다면, 전체내용을 pdf파일로 첨부해놓앗으니 다운받아서 참조하길~ 출처 : 홈텍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지급명세서제출 방법안내 발췌분
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2017. 11. 28. 14:26
재산세 납부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 :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지법 §115 ②)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함 - 토지 및 건축물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현행 비율 70/100) - 주택 :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2017. 10. 18. 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