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와 중도인출, 퇴직금 차액처리
집이 재계약을 해야해서 목돈이 필요해 퇴직금 중도 인출을 알아보는중에 나는 중도인출이 가능한가, 고민이다. 나는 재계약인데 가능한걸까? =====> 가능하다~ 라고 지사 직원과 통화완료, 중도 인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본부로 보내고 승인이 나면 지급되는 것이며, 재계약도 해당이 된다고 한다. 단, 재계약시 증액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며 입금증이 있어야한다. 금액이 같고 주소가 같으면, ㅠ 중도인출 사유 안됨. 결론은, 1. 주소지이전이 드러나는 이사 - 계약서, 입금확인증, 등기부 등본 첨부 2. 주소지 이전이 없으나 증액 재계약일 경우 - 재계약서, 입금확인증 첨부 이외, 담당자가 서류를 요할수 잇음. 여기도 또 하나의 문제는 퇴직연금의 지급 금액과~~~~ 세무사사무실에서 계산해주는, 혹은 내가 ..
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2017. 10. 18.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