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연말정산!!!!!!!!!!
요즘은 연말정산이 13의 월급이..아니지요 ㅠㅠ 짭짤..하지않아요 ㅠㅠ 일단, 2016년 연말정산에 대해~ 국세청가서 가져와봣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천천히 보시거나, 궁금하신부분은 검색을 활용해 주세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네요 ㅎㅎ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
샤론의 끄적끄적/머니 끄적
2017. 1. 1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