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계획서 신청기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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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계획서 신청기간~

Shannon.p 2017. 11. 15. 00:00

지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제출기한은 11.6~11.30 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팝업이 뜨고~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 (제출대상)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1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1)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
        (’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우대내용)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18년에 일정비율 이상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적극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7. 11. 30. (목) >


※ 상세내용 : 국세청홈페이지 → 국세청뉴스 → 공지사항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홈택스 접근경로 : 로그인 → 신청/제출 → 신청업무
                              → 일자리창출계획서
(바로가기) 

 

 

 

 

공인인증서 로긴후 계획서 제출로 들어가면

 

요렇게 뜬다~

 

 

세정지원을 해주는 이번 계획서 제출은,

 

20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자산 2천억원 이상 법인은 5백억원 미만)인「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17년 2월 개정 전 중소기업 기준)으로서 2018년도 중에 상시근로자를  전년(2017년) 보다  2%(수입금액 3백억원 미만) 또는 4%(수입금액 3백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이상 (최소 1명 이상)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자가 ‘일자리창출계획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할 경우 2016과세연도 소득세 및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해주는 정책이다.

 

 

 

출처 : 홈텍스 홈페이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10인 이하 혹은 20인 이하의 중소기업중에 매출인 좀? 되는? 1천억원 근처,

기업이라면,  개업한지 10년이 다되가는 기업이라면, 세무조사 받은지 5년이 넘은 기업이라면,

신청하는것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이런 불경기에 세무조사 받으면 맘이... 많이 아플테니.

 

사소한 정책 같지만, 기업주나 재무담당자 라면 한번쯤 눈여겨 보는것도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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