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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Shannon.p 2017. 11. 15. 18:05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달~~~~~~~~~~~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목)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재해, 외국인 관광객 감소,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 방법 안내

■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0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11.30.(목)까지 내시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대상자는 ’16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로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됩니다.

■중간예납 분납 대상자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 금액을 '18.1.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중간예납 분납 가능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납 가능 안내문 납부서 서식을 함께 보낼 예정입니다.



 

중간예납 납부 방법
고지 받은 중간예납을 전액 내는 경우에는 수령한 납세고지서를 지참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시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납부할세액전액을 납부세액에 입력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분납하는 경우에는 안내문과 함께 동봉된 자진 납부서에 분납할 세액제외한 금액기재하여 금융기관에 직접 내시거나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택스에서 내시면 됩니다.

► 홈택스 누리집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선택 → ‘납부할세액’에서 ‘분납할세액’을 빼고 기한 내 납부할 세액만 ‘납부세액’에 입력 → [납부서 출력] 클릭․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납부하기] 클릭하여 전자납부(공인인증서 인증 필요)

분납가능 대상자가 11.30.(목)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납한 경우에는 미납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하여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18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발부하니 '18.1.31.(수)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납부하면 됩니다.




2. 특별재난지역 및 경영애로 사업자에게
최대한 세정지원 실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직권으로 3개월 납부기한 유예
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등 재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합니다. 특히,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에 주소지나 사업장이 있는 납세자 4만 명 전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기한을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유예합니다.
     * ’16년 매출액 500억 원 초과자 제외(신청 시 적극 기한연장)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는
 ’18년 2월 초에 고지서를 보내니, ’18.2.28.(수)까지 내시면 됩니다.

기타 경영애로 사업자,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유예
 이 밖에 
외국인 관광객 감소,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입니다. 
     * 최초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 시 9개월 범위 내 재연장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11.27.(월)까지 우편·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①홈택스 접속→ ②신청․제출→ ③일반 세무서류 신청→
 ④‘민원명 찾기’에서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연장’ 검색→ ⑤인터넷 신청



3.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및 신고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 대상자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17.1.1.∼6.30.)의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목)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17.1.1.∼6.30.)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납세자가 중간예납기간에 
고용창출세액공제에 해당되는 시설투자를 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차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중간예납추계액 및 조특법 제26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음.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등 제출 및 자진 납부기간
신고·납부기간: 2017.11.1.(수)~11.30.(목)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납부 방법
 
중간예납추계액 등 신고는 서면 신고서 제출 외에도 국세청 홈택스의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운영기간: 11.1.~11.30. 매일 06:00~24:00까지
  -전자납부 운영기간: 11.1.~11.30. 매일 07:00~23:30까지(신용카드 납부) 11.1.~11.30. 매일 00:30~23: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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