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연말정산!!!!!!!!!! 본문

샤론의 끄적끄적/머니 끄적

2016년 귀속 연말정산!!!!!!!!!!

Shannon.p 2017. 1. 10. 11:32

요즘은 연말정산이 13의 월급이..아니지요 ㅠㅠ

 

짭짤..하지않아요 ㅠㅠ

 

일단, 2016년 연말정산에 대해~ 국세청가서 가져와봣습니다.

 

 

내용이 많으니 천천히 보시거나, 궁금하신부분은 검색을 활용해 주세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함. 이라고 되어있네요 ㅎㅎ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주요 내용을 보면

(고액기부금 공제 비율 인상) 종전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부금에 대해 25%(3천만 원 이하는 15%)를 세액공제 하였으나

-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2천만 원 초과분(법정·지정·우리사주 조합기부금)에 대해 30%(2천만 원 이하는 15%)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기부금 공제 요건 완화)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나이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이요건을 폐지하여 대학생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함.

* (소득 요건)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종류

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근로자 본인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기부금은 공제대상 아님

10만 원 이하분 100/110

3천만 원 이하분 15%

3천만 원 초과분 25%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법정․지정)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과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서 20세 초과 자녀, 60세 미만 직계존속 등의 기부금도 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 근로자 본인만 공제 가능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해 50%의 세금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올해 취업자부터는 70%(연간 150만 원 한도)상향 조정함.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또는 취업한 중소기업이 합병·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 적용 가능

취업 시기

감면 대상

감면율

감면 기간

감면한도

’16년 이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70%

3년

연 150만 원

’14년∼’15년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소득세의 50%

3년

한도 없음

’13년

29세 이하 청년

소득세의 100%

3년

한도 없음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무주택확인서를 12월 말일까지 저축취급 기관에 제출하던 것을

-세 편의를 위해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연장함.

* ’15. 1. 1. 이후 가입자: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

** ’14. 12. 31. 이전 가입자: 총급여액 제한 없이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변경)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경우 공제부금을 사업소득에서 공제하였으나

-올해 가입자부터는 법인 대표로서 총급여액7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을 위해 소득공제 대업에 R&D투자액연간 3천만 원 이상이고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포함하였음.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연장) 일자리 나누기 고용유지 지원을 위해 적용기한을 2018년까지 연장하였음.

*(소득공제) 직전 과세기간보다 줄어든 임금의 50%(연간 1천만 원 한도)

-출처, 국세청홈페이지

 

음... 이건 바뀐내용이니, 기본내용을 짚고 넘어가볼까요,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말정산간소화에서 증명자료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음.

* (수혜자) 중도 입퇴사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비상근 근로자 등 358만 명

○아울러,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방법을 신설하였음.

* (신청 유형)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온라인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내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에서 제공 예정이며, 각종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하는 것이므로 공제요건은 근로자 책임하에 직접 판단해야 함에 주의

 

 

1월 15일부터, 홈텍스에서 볼수잇군요 ㅋㅋㅋㅋㅋ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짚어보면,

 

한도 없이 혜택을 보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본인·장애인·6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난임시술비, 본인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은 지출액 전액이 공제 가능하고

-정·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음.

특별세액공제 등의 공제액 비교

- ‘특별세액공제액 등’이 표준세액공제액 보다 적을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함.

*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특별소득공제(주택임차·장기주택저당 차입금, 건강·고용 보험료, 기부금 이월분)

근로제공기간 외의 지출액도 공제 가능

-중도 입·퇴사로 근로기간이 단절된 근로자도 기부금, 연금계좌납입액,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 등 출자액은 공제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항목

-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 용카드로 하면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도 함께 가능함.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공제 적용 여부>

구 분

특별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취학전 아동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그 외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가능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신용카드 공제 불가

 

 

캐중요캐중요!!!

 

연말정산 분납 및 원천징수세액 조정

○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결과를 감안하여 매월 낼 세금을 선택할 수 있음.

*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의 80%, 100%, 120% 선택 가능

 

나눠서 낼수도 있구요~

 

3

이중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해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종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또는 주된)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모두 합산하여 연말정산 해야 함.

-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시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개정세법, 연말정산 교육 동영상,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앱]

연말정산 절세주머니(공제요건, 참고사항, 「절세 Tip」 100선, 「유의 Tip」 100선)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최근 3년간의 총급여 등 신고내역 조회)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세청(www.nts.go.kr) → 국세정보 → 국세청발간책자 → 분야별해설책자 → 소득세

연말정산 세액 모의계산

택스(www.hometax.go.kr) → 모의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NTS → 지급명세서등

* 과거 5년간 조회(’16년 귀속분은 ’17년 5월부터 조회 가능)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ㆍ전통시장 여부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참고 2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공제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20세 이하

60세 이상

20세 이하

18세 미만

없음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제한 없음

추가공제

대상별

차이

공제대상

경로우대(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 한부모 공제는 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 배제(중복시 한부모 공제 적용)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본인이 부담한 국민연금 또는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전 액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및 고용보험료

주택임차

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하여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1,800만 원 한도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의 상환기간 15(10)년 이상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100% 공제

차입시기

공제한도

’15. 1. 1. 이후

15년 이상(고정금리 and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1,500만 원, (기타): 5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300만 원

’12년~’14년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1,500만 원), 그 외(500만 원)

’11. 12. 31. 이전

상환기간 15년(1,000만 원), 30년(1,500만 원)

기부금(이월분)

한도 내 이월액

’13년 이전 지출한 법정‧지정기부금 중 5년 내 이월된 공제한도 내 기부금

밖의

소득

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00. 12. 31. 이전 가입) 납입액의 40% 공제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연 300만 원 한도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등에 납입한 금액(240만 원 한도)의 40% 공제

* ’14년까지 가입한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 : 기존납입한도(120만 원)로 ’17년까지 공제가능

투자조합출자 등

근로소득금액의 50%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투자금액 10%(100%, 50%, 30%)* 공제

* 벤처기업 등에 직접투자(15백만 원 이하분: 100%, 5천만 원 이하분: 50%, 5천만 원 초과분: 3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신용카드

Min [300만 원, 총급여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 (대중교통)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소득공제

*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2016년 상반기 직불카드 등 사용분 증가액 20% 추가)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삭감액의 50% 공제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8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 원 한도) 40%를 공제(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연 2,500만 원 한도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신용카드 등, 투자조합출자 등(공제율 30%, 50%, 100%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

항목

구 분

공제한도

공 제 요 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 150만 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한도 6년)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 1. 1.(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 1. 1.)부터 ’18. 12. 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취업일부터 3년간 70%(50%, 100%)* 세액감면

* 7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6. 1. 1.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 1. 1.∼2015. 12. 31.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년에 중소기업에 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액 기준

50‧66‧74만 원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분 55%, 130만 원 초과분 30% 공제

제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74만 원)․7천만 원 이하(66만 원)․그 외 50만 원

※ 중소기업취업 감면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

= 근로소득세액공제 ×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산출세액)]

기본공제대상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하 1명당 15만 원,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6세이하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당 15만 원

출생‧입양

전 액

기본공제대상 자녀 중 해당 과세기간 출생‧입양자는 1명당 30만 원

연금계좌

연 105만 원

연금계좌납입액(연 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백만 원 이하15%)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보장성

연 12만 원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

장애인전용 보장성

연 15만 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 전용보장성보험 납입액의 15%를 세액공제

① 본인 등

전 액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부양가족의 나이․소득제한 없음)

② < 총급여액 3%

② ≥ 총급여액 3%

공제대상금액

① - (총급여액 3% - ②)

① + (② - 총급여액 3%)

※ 공제대상금액 한도: 부양가족(연 700만 원), 본인 등(전액)

부양가

연 105만 원

취학전아동

1명당 45만 원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나이제한 없음

(직계존속은 제외)

보육비용, 유치원비, 학원ㆍ체육시설 수강료, 방과후 수업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급식비: 1명당 300만 원 한도

초중고생

교육비, 학교급식비, 교과서대,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대 포함, 재료비 제외), 국외교육비, 교복구입비(중ㆍ고생 50만 원 이내):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135만 원

교육비(사이버 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국외교육비

: 1명당 900만 원

근로자 본인

전 액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 액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기부금

정치자금

10만 원 이하

한도내 전액

공제대상 한도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이하분 100/110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치자금기부금 10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15%, 3천만 원과분 25% 세액공제

법정

근로소득금액 100%

기부금별 한도내 공제대상금액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분 15%, 2천만 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우리사주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외)

근로소득금액 30%

지정(종교)

근로소득금액 10%

표준세액공제

연 13만 원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소득공제 등 공제세액이 연 13만 원보다 작은 경우에도 적용

납세조합

전 액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10%를 세액공제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전 액

('95. 11. 1. ~ '97. 12. 31. 취득)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외국납부세액

한도내 전액

거주자의 외국소득세액을 당해연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 공제한도 = 근로소득산출세액 × (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월세액

연 75만 원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참고 3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및 감면 안내

1. 주택자금공제의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공제 가능

□ 주택자금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공제가 가능하나, 세대주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원도 공제 가능

* 근로자인 세대원 명의계약(차입금도 세대원 명의로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리금상환액 40%(3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하고,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의 세대원 근로자가 주택(취득 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300만 원∼1,800만 원 한도)에 대해 소득공제 가능

*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채무자가 소유자일 것,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지 거주할 요건 충족

’16. 12. 31.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는 공제 배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월세로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750만 원 한도)의 10%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

* 임대차계약증서 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함

2.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는 항목

대다수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의 경우 공제한도를 초과한 지출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지출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음

(4대 보험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는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음

* (난임시술비) 보조생식술(체내‧체외 인공수정 포함)에 소요된 비용

의료비 지출대상자

공제 대상금액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총급여액의

3% 초과금액

전액

그 외 부양가족

연 700만 원

(교육비)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또는 장애인 위해 지출한 특수교육비는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함

교육비 지출대상자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및 입양자

※ 직계존속은 제외

①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적용

대학생 ⇒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 적용

대학원생 ⇒ 공제대상 아님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전액

(기부금) 공제한도를 초과하였더라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없음

(연금계좌 납입액) 근로자가 공제한도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후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전환신청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음

3. 숨어 있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찾기

□ 연말정산 전 미리 챙겨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확인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음

변경휴대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홈택스 번호를 등록하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 소비자발급수단관리

주택을 소유하거나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홈택스 신고하면 매달 현금영수증발급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이용방법) 홈택스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 신고

선불식 교통카드(T-머니, 캐시비, 팝카드 등)의 경우 카드회사 리집에서 카드번호를 실명등록하여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실명등록한 날 이후 사용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으로 적용됨

4.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의 비용 중 공제 가능한 항목

소득・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의 지출 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님

○다만,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양가족 관련 의료비・교육비(직계존속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액(형제자매는 제외),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초과한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의 의료비장애인 부양가족(직계존속 포함)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비영리법인에 지출한 특수교육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5. 중소기업 근로자가 챙겨야 할 세액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29세 이하청년, 60세 상자 또는 장애인이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청년의 경우 병역기간(6년 한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이어야 하며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임

* 최대주주(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및 친족, 임원, 일용근로자 감면제외대상임

2016년 이후 취업자의 경우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을 수 있으나, 연 150만 원한도로 함

* (2014년~2015년 취업자)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50%를 감면(한도 없음), (2013년 취업 청년) 감면 잔여기간의 소득세 100% 감면(한도 없음)

중소기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소기업(비영리법인)이나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교육서비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제외함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근로자감면신청서취업일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사감면대상 명세서를 근로자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

올해 취업하여 제때 감면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지금라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음

참고 4

총급여액, 나이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 총급여액과 관련된 공제항목

총급여액

공 제 항 목

공 제 내 용

5백만 원

기본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가능

4천1백만 원

부녀자

추가공제

근로소득금액 3천만 원(총급여액 41,470,588 원) 이하인 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50만 원 공제(한부모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5천만 원

주택자금공제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차입금(1,000분의 18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에 대해 공제 가능

5천5백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 납입액의 12%를 세액공제(700만 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 원 한도)하나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

7천만 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 대표자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 가능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세대주가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750만 원)의 10%를 세액공제

8천만 원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

2015년까지 가입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총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세액공제

총급여액 3,300만 원 이하: 74만 원 한도

총급여액 3,3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66만 원 한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초과: 50만 원 한도

총급여액

일정액 초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현금영수증 등은 30%, ’16년 상반기 본인 추가공제율 사용분은 20%)를 공제

공제한도: 총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을 각각 100만 원 한도로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5%를 세액공제

□ 나이제한이 있는 비과세 및 공제항목

나이

비과세 및

공제항목

공 제 내 용

0세

자녀세액공제

(출생)

출생,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30만 원 공제

6세

자녀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에 대해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2명초과 1명당 30만 원 공제(3명의 경우 60만 원, 4명의 경우 90만 원)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 1명당 15만 원 공제

15세

29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에는 병역이행기간(6년 한도)를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경우 포함

18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위탁아동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아동(만 18세 미만)

2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비속‧동거입양자: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60세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0세 이상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 소득세의 70%(연150만 원 한도) 감면

65세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지출액 중 총급여액 3% 초과금액의 15% 세액공제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공제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700만 원 한도

70세

인적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1명당 100만 원 공제

나이

제한

없음

인적공제

(기본공제)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 공제

- 배우자, 장애인 및 수급자(나이제한 없음)

인적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추가공제) 나이제한 없음, 1명당 200만 원 공제

신용카드 공제

근로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기본공제대상자로서 나이제한 없음)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기본공제대상자(소득요건 충족, 나이제한 없음)의 기부금이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본인, 부양가족(나이제한 없음)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5% 세액공제

초·중·고등학생: 1명당 300만 원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 원 한도

본인 교육비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참고 5

2016년 소득공제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 항목 중 종합한도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항목

구 분

공제액․한도

종합한도 적용 여부

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

연금

보험료

공적연금보험료

전 액

×

건강․고용․장기요양

보험료

전 액

×

주택임차차입금

연 300만 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 300만 원 ∼

1,800만 원 한도

기부금(이월분)

공제한도 내 이월액

×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연 72만 원 한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연 300만 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연 300만 원 한도

투자조합 출자 등

종합소득금액의 50%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분은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Min [300만 원, 총급여액 20%] + 100만 원(전통시장)+

100만 원(대중교통)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연 400만 원 한도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연 1,000만 원 한도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연 240만 원 한도

참고 6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 확대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

구 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 가입대상

근로자

(사업장가입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기준소득월액×4.5%)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나이제한 없음)

(보험료=보수월액×3.26%)

개인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으로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자

(보험료=기준소득월액×9%)

국내 거주 국민, 취득요건 갖춘 외국인 및 거소신고 필한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자

(보험료부과점수× 179.6 원)

◈ 가입자 현황(만 명) (’15년 말 기준)

총가입자수

2,157

2,341

직장가입자

1,281

1,576

지역가입자

876

765

◈ 소득공제 현황(만 명) (’15년 귀속)

소득공제인원

1,219

976

◈ 예상 수혜 인원

(만 명)

합계

중도 입・퇴사자

인적용역제공자

건강보험료

소득월액납부자

358

293

61

4

※중도 입・퇴사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인적용역제공자(사업소득연말정산대상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 회사가 납부 내역을 관리하지 않는 건강보험료(소득월액) 납부액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근로자 등이 직접 공단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는 불편 해소 예상

□ 폐업 의료기관 의료비 자료

◈ 수집 예상 건수

의료기관 수

건 수

금 액

3,705(’16. 9. 30. 기준)

42백만 건

4,022억 원

의료비 자료 제출이 저조했던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집하여 제공

참고 7

연말정산 유형별 서비스 이용절차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 대상자

유형 1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의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받아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는 회사(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유형 2

근로자의 간소화 공제 증명자료(PDF파일)를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업로드하여 연말정산하는 대기업 및 국가기관 등(종이없는 연말정산)

유형 3

근로자로부터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회사

유형 4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온라인으 수집하는 회사

유형 5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업무(공제 증명자료 수집,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수집, 지급명세서 제출)를 전부 처리하는 회사(프로그램 유지․보수비용 절감)

유형 3‧4‧5「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참고 8

국세청이 제공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수집, 홈택스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이용방법) 홈택스(http://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의 공제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활용, 연말정산 예상 환급(추가납부)세액자동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맞벌이부부 절세 안내)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변경하여 맞벌이 부부의 세부담 합계가 최소화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자동작성) 기존에 신고된 내용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수정항목만 입력하면 경정청구서 자동작성(환급세액 자동 계산)

(이용방법)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 작성

* ’11년〜’15년 귀속분 이용 가능(’16년 귀속분은 ’17년 7월 제공 예정)

원천징수

의무자를

위한

서비스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원천징수 실무자를 위한 책자파일 동영상제공하고, 원천징수 모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

(신고안내 교육) 개정된 연말정산 세법내용과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무료교육 제공

(이용방법) 지역별 교육일정은 국세청 및 세무서 누리집에 사전공개 예정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

(이용방법) 홈택스 ☞ 연말정산(아이콘) ☞ 편리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소규모 사업자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 제출할 수 있는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프로그램을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참고 9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 신청방법

□ 홈택스를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휴대폰․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라인․팩스신청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동의 신청할 수 있음

(이용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

홈택스 접속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선택(5개)

①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부양가족 명의) 비밀번호 입력

②휴대전화

국세청에서 휴대전화(부양가족 명의)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③신용카드

신용카드(부양가족 명의)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

④ 온라인 신청

(신 규)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분증과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파일을 업로드

⑤팩 스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온라인 신청 방법>

(대상자)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있더라도 주민등록상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신청방법)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선택하고 동의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 될 수 있음

-이 경우,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팩스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

□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해당 부양가족가까운 무서에 방문하여「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됨(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

*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 지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첨부

참고 10

자주 묻는 연말정산 사례(FAQ)

홈택스의 자주 묻는 상담사례 중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많이 조회한 내용입니다.

1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가 출생하였습니다.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가정)

해당 연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와 자녀세액공제(60만 원*)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60만 원 = 자녀 1명(15만 원) + 6세 이하 2명(15만 원) + 출생 1명(30만 원)

3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배우자 자녀를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배우자 또는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4

부양가족 중 암환자 있는데,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암환자라고 해서 무조건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함

5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

6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5년에 가입하였고 2016. 6. 30.에 보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16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6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7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의료비와 취학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

신용카드로 신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지요?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11호 서식) (재)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에 제출하더라도 감면 적용

이 때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표등본,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등록장애인

10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차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지 않으므로,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배우자(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를 지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어린이집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영유아보육법」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가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13

초등학생인 아들의 학원비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4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15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11

연말정산 주요 비과세‧감면 오류 및 과다공제 유형

구 분

중점 확인사항

(국외근로소득)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 원까지 비과세(원양어업 선박, 국외 건설현장 등의 근로자는 300만 원까지 비과세)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3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월 100만 원 비과세)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한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보조비)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 직접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월 20만 원 이내의 연구보조비를 비과세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직원은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중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이 없는 경우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님

(전공의 수련보조수당)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 비과세 대상이 아닌 전문의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 식대 등을 비과세 수련보조 수당으로 잘못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

(연장근로수당 등)생산직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150만 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연 240만 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 월정액급여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

-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비, 수위, 구내식당 종사자, 창고 및 자재 관리 사무원 등은 비과세 대상이 아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이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연 150만 원 한도)를 감면

※ ’13년 취업자는 100%, ’14∼’15년 취업자는 50% 감면

- 병・의원, 금융・보험업,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님

- 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최대주주,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최대주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감면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추가공제) 일정 요건의 부양가족에 대해 연 50(100, 200)만 원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초과하는 배우자, 부양가족을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또는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

주택자금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등에서 차입한 원리금 상환액40% 공제(한도 300만 원)

-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 총급여액 5천만 원 초과 근로자는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 불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을 공제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따라 300∼1,800만 원 한도)

- 배우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세대원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12. 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이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4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주택마련

저축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의 40%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합쳐 300만 원 한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경우 공제대상이 아님

신용카드

소득공제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총급여액의 25%초과하는 금액의 15%(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 불가

- 입사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구 분

중점 확인사항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에 납입한 금액에 12%(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 공제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착오로 세액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

- 중도해지 또는 부양가족의 납입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보험료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음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보험료는 공제대상이 아님

- 당해 연도에 납입하지 않은 미납 보험료를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소득․나이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초과하는 금액의 15%세액 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세액공제 불가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사내근로복지기금ㆍ보험회사ㆍ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경우 등)는 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산출세액에서 공제

- 본인 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 아님

- 비과세 학자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교육비는공제 불가

- 외국대학 편입예비과정, 어학연수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가 지급한 공제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해 15%(2천만 원 초과분 30%, 정치자금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를 세액공제(2013년 이전 기부금 중 이월금액은 소득공제)

-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함

월세액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인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한 월세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공제

-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ㅎㅎ 잘 읽어보시고 챙겨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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