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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론의 끄적끄적/머니 끄적

2017최고경영자가 알아야 할 세무관리

Shannon.p 2017. 3. 21. 14:51

이번엔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세무내용에 대해서 올려보겟다.

70페이지인데 18.7메가라니.. 첨부파일로 올리고 편하게 보시라고 하고싶은데 (또르르)

결국. 발췌가 답인가..

실제로 읽어보면 이건 당연한건데 왜 이런건 글로 명시해서 책으로 만들지? 라는 내용도 대다수 포함되어있다.

세무를 좀 알거나 평소에 관심있으신분들은 "당연히 아는거자나"라고 말할수 있는 내용들이

옷가게를 오픈하려는 지인을 보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구나 싶을정도로 모르더라.

정말정말 기초지만, 기초인만큼 기본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살짝~ 발췌해서 올려보겠다.

발췌는 _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세

https://txsi.hometax.go.kr/docs/customer/elib/publication_list.jsp?gubun=14&body=1&field_cd=16&set_info_gubun=N&seltype=3#;

여기 이다.

 

지출증빙 수취의 중요성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부가
가치세 면제분),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지출내용을 입증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제 지출
사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3만원 초과 거래에 대하여는 증명을 받지 않은 금액의 2%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1회 접대금액이 1만원(경조사비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수하여야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다른 가맹점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의 주소 및
상호가 맞는지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와 세무
건설현장 등에서 현금으로 자료(세금계산서)없이 원재료를 구입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싸다고 하여 무턱대고 구입하였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우선은 원가가 적게 들어 이익이 늘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입액의 10%만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지출증빙이 없어 그만큼 법인세를 추가 부담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현금구입에 따른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료상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구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은 매입세액도 공제받고 지출증명으로도 처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자료상과의
거래내역은 전산신고분석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후 거짓세금계산서 수취혐의가 있는 사업자는 해당 세무서와 지방청 조사국에 통보되어
거짓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엄정한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자료상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업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됩니다.

 

납부기한연장과 징수유예
납부기한연장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자진신고납부분인 경우에는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납부기한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연장 사유]
❶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❷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❸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❹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
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❺ 금융회사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❻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❼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❽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❾ 위의 ❶, ❷ 또는 ❻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재해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할 경우 납부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을 통하여
세금을 늦추어 낼 수 있습니다.
▶ 신청·청구·서류제출 등의 기한연장은 3월 이내(1개월 범위 재연장 가능), 신고·납부의 기한연장은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징수유예
납부해야할 세금이 납세고지서에 의한 고지분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3일전까지 「징수
유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징수유예 사유]
❶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❷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❹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❺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❻ 위의 ❶~❹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징수유예는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가능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때문에 승계에 대한 내용도 발췌해서 올려보도록 하겟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08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가업승계 지원제도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중소·중견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등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 가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100억원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5억원을 공제한 후 10% 특례세율(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0%)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후 상속세 부과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0의6)
가업을 10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인 수증자의 부모로부터 18세 이상의 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적용되며, 증여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
「가업상속공제 제도」란 상속공제 종류 중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②)
가업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하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중소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 중견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함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도 살짝~

잘못된 세금과 권리구제

당초 신고내용 변경신고
법정 신고기한 내 법인세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경정통지전
까지 수정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50%, 6개월초과 1년 이내에 20%, 1년초과 2년 이내에
10% 경감됩니다.
* 반대로 신고하여야 할 것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하여 많이 낸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2015.1.1. 현재 경정청구기간 3년 미경과분부터 적용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결과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법인이 그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전징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잘못된 과세로부터 사전에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금고지 등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국세청)나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과세관청을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2015. 2. 23. 부터 전자불복청구제도 시행

 

중소기업의 경우 세금지원, 감면 되는 부분이 많으니, 중소기업청에 들어가서 꼼꼼하게 살피고 해당되는 내용은 잘~준비해서 받으면 좋을것같다.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중소기업과 세금
사업의 종류, 규모, 종업원수 등에 따라 세금 감면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 세법상 중소기업 업종(제조업·건설업 등)으로서,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기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소기업에 한해 주어지는 조세지원]
구 분 내 용
세액감면 및
공제
-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투자금액의 3%)
-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세액의 50%)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세액의 5∼3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이전시 세액감면(50∼100%)
-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세액공제(사회보험료의 50∼100%)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해당 인건비의 10%)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지급액의 0.2(0.1%), 10% 한도)
손금산입
-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임금감소+보전액의 50%)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기타
조세지원
- 최저한세율 적용 우대(중소기업* 7%, 일반기업 10∼17%)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이후 3년간 8%, 그 이후 2년간 9%
- 접대비 한도액 우대
-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대체투자에 대한 감면허용
- 원천징수세액 반기납부(직전년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이하로 반기
납부 승인 또는 지정된 기업, 금융보험업 제외)
- 법인세 분납기한 우대 등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이란?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 '17년 5월 신청하면 심사(소득검증)를 거쳐 9월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요건을 충족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76년 12.31 이전출생)
- '16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금액 미만 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맞별이 4,000만원
- '16.6.1.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기타 자세한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세목별정보 참조
신청할 수 있는 자영업자는?
사업장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직전연도 말까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장려금
신청 가능
* 사업장 없이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 활동을 하는 인적용역자
예) 간병인, 소포배달원, 캐디, 대리운전원, 욕실종사원 등
-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제외
* 전문직 사업자 : 부가세법시행령 제109조 2항 7호에 규정하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일용근로자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증거자료* 제출〉
* 고용부「근로내용확인서」, 국세청「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첨부파일로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용량이 크므로..(실력이 딸리므로) 걍 간단히 발췌하는걸로.. 더 자세히 원하시면 위에 링크로 들어가서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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