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란? 본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제입니다.
청년근로자와 사업주 및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2년 이상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 공제금(1,600만원 + 이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정부취업지원(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고용센터 알선 등)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는 5인 미만도 가능)
지원내용은,
<청년>
청년이 기업에서 2년간 근속하면서 자기부담금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시 정부에서 900만원, 기업에서 400만원을 각각 적립하여 1,600만원(+이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
<기업>
참여경로별로 청년공제 참여기업에 각각 지원
- 취업인턴 참여자, 고용센터 알선자 등 채용기업 : 정규직 전환후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700만원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채용기업 : Ⅱ유형은 정규직 채용후 2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00만원 지원
(※ Ⅰ유형은 청년공제 가입과 무관하게 1년간 고용촉진장려금 720만원 지원)
- 일학습병행훈련 종료자 채용기업 :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별도 지원금 없음
(※ 훈련기간 중 기업에 훈련비, 학습근로자 훈련지원금 등 지원)
신청방법은?
워크넷-청년공제(http://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온라인신청
출처 : 워크넷
결론은 새로 취업하는 사람중 일자리알선으로 정직업 취업후 신청 가능하다는거,
현재 재직중이신 분은 해당 없어요 ㅠ 저도 해당없어용.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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