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전자신고 안내 1. 신고 기간 : ’19.1.1(화) ∼ 2.11(월) (06:00 ∼ 24:00) * 신고기간 중 설날연휴 [19.2.2(토) ~ 19.2.6(수)] 가 있으므로 연휴 시작 전 신고 하시면 편리합니다. 2.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스마트폰에서 「국세청 홈택스」앱을 설치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앱 설치방법] ○ 아이폰 : App Store - 국세청 홈택스 검색 ○ 안드로이드 : Play 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 검색 3. 전자계산서 등 각종 조회정보 제공 안내 ○ 홈택스 사업장현황신고 작성 화면의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자료, 현금영수증 매출자료 조회서비스는 ’19.1.26.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미리채움 서..
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2019. 1. 21. 1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