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든놈이 뒷차로 가서 걍 집으로옴.. 귀가후 뺑소니 자진신고 함, 다음날 관할 경찰서 형사과가서 신고 차가 조콤 깨져서 재물손괴죄로 신고 뛰어들엇을때 자리이탈 안하고 그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그사람을 잡아야 함 ㅠ cctv나 블박으로는 잡기 힘듬. 아니면 내려서 그사람 인적사항을 받아두라고함 (차에뛰어드는 미친놈..한테 인적사항 달라고 할 용기는 없다; 칼맞고나서 범인잡으면 뭣하나) 결론은 잡앗다 위대한 경찰느님 근처 파출소에 폭력으로 신고된 사람 증명사진 보내줫는데 90% 이사람; 소환해서 경찰서 갓는데;; 이미 그사람이 자진실토;; 본인이 아니라고 우기면 방법 없다햇는데 일단 합의하고 처벌경감합의서? 써주고 회사로 복귀;; 별. 희안한놈 다잇네 참고로 편도 3차선중 2차선에서 뛰어든놈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되었다 나는 13년 7월 입사로 3년간 100% 감면에 해당이 되었었는데 그럼, 2년을 더 받을수 있다는 말??? 아싸아 국세청 들어가서 신청하려는데 이런 공문이 잇네,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라, ㅋㅋ 개인이 하는게 아닌가보다 퇴사한사람은 개인이 들어가서 하면되는거고, 나는 내일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야겟지만 일단은 홈텍스에서 신고하는법을 보면, 1. 공인인증서를 들고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 신고/납부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3.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서식에 경정청구를 클릭한다 4. 년도별로 조회를 해본다 가능한지 안한지 나온다 나는 이미 적용을 받아서 13,14,15년에는 결정세액이 0원..
몇가지 사항을 발췌하여 올려보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유의할사항(다 ..아는거?)과 새로바뀐내용과 신설되부분, 그리고 비영리와 합병회사 등 잘 나눠서 설명해놓아서 해당하는것만 ctrl+F 눌러서 찾기하여 읽으면 될듯하다. 첨부파일로 올리고 싶었으나 18메가가 넘어서 첨부불가 ㅠㅅㅠ 이번에 나를 귀찮게한건 업무용 차량일지..와..진짜..책한권 나오더라 ㅠㅅㅠ 이미 법인세를 끝내고 여유로우신 분들도 많겟지만 나처럼.. 결산준비하느라 머리 쥐어뜯는 분도 아직은, 잇을거라는 예상하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올려본다. 2017년 법인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1 2017년 법인세 신고지원 방향 1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사전안내 확대 ○ 올해 국세청의 법인세 신고지원 방안의 핵심은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