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제출기한은 11.6~11.30 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팝업이 뜨고~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 (제출대상)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1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1)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 (’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우대내용)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2017. 11. 1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