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들의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자 [요약]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대상이 된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6일(1주 간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
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2017. 10. 12.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