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간단한 질문과 설명안내문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 등록 안내말씀 회사가 ’19. 1. 3.(목)부터 홈택스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받을 수 있음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1월 중순부터 「미리 알려주고 채워 주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회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홈택스에서 작성한 공제신고서를 On-line으로 간편하게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회사와 근로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 에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이 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이 되었다 나는 13년 7월 입사로 3년간 100% 감면에 해당이 되었었는데 그럼, 2년을 더 받을수 있다는 말??? 아싸아 국세청 들어가서 신청하려는데 이런 공문이 잇네, 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하라, ㅋㅋ 개인이 하는게 아닌가보다 퇴사한사람은 개인이 들어가서 하면되는거고, 나는 내일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해야겟지만 일단은 홈텍스에서 신고하는법을 보면, 1. 공인인증서를 들고 홈텍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한다 2. 신고/납부에 종합소득세를 클릭한다 3. 종합소득세에 근로소득서식에 경정청구를 클릭한다 4. 년도별로 조회를 해본다 가능한지 안한지 나온다 나는 이미 적용을 받아서 13,14,15년에는 결정세액이 0원..
지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을 받고 있는 기간이다. 제출기한은 11.6~11.30 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런 팝업이 뜨고~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 (제출대상) ’16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억원 미만*1인 「조특법」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1)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의 경우 5백억원 미만 *2) 개인은 ’16귀속 기준으로, 법인은 ’16사업연도 (’16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중소기업 유예 규정(조특법 시행령§2②)은 미적용 □ (우대내용) ’18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17년 대비 2%·4% 이상 (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 ’16사업연도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 ..
으잉? 클립에 현금영수증 카드 발급받는게 있어서 받아봣더니,ㅋ 내가 쓴 금액이 집계되어 보여지네?? 오~~~~ 굳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고 확인할수 있는건 좋다. ㅋ 왜 가끔 궁금할때? 있지 않는가~ 그런데 보다보니~~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카드 모바일 발급에 대한 이벤트를 하여 ~ 같이 첨부해 놓는다~ ㅎ 버튼 터치터치 만 하면되는데~ 너무 쉬운거 아니야? ㅋㅋ 모바일 카드를 보여주고 받은 영수증이 아니여도 다보임~~ 다른 멤버쉽 카드들처럼 연동인듯~ 2015년 과 2016년 집계도 나온당 ㅋㅋ 이만씀 썻구나~ 출처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