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새해! 달라지는 정책] 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최대 13만원 지원 (1) 요건: 월평균보수 190만원미만/ 30인 미만 사업장 / 1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내용: 연1회 신청하면, 매월 지원금 지급, 건강보험 신규 직장가입자 보험료 50% 경감,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 - 최저임금 100~120% 임금 받는 노동자에 대해 4대보험 신규 가입하는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액의 50%를 소득세에서 공제 3. 두루누리 지원 확대 (1) 지원대상 기준 보수 상향: 월 190만원 미만 (2)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인상: 신규 90%(80%), 기본 40% 지원
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2018. 1. 3. 1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