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 양도시 모의계산 및 예정신고 서비스 제공 안내 「’17.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17.8.3.이후 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양도소득세율+10%p)이 적용됩니다. * 지정지역 : 서울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17.9.15.부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예정신고 시 해당 기능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샤론의 끄적끄적/정보 끄적
2017. 12. 7.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