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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 양도시

Shannon.p 2017. 12. 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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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 양도시 모의계산 및 예정신고 서비스 제공 안내

 

「’17.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17.8.3.이후 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양도소득세율+10%p)이 적용됩니다.


 
    * 지정지역 : 서울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17.9.15.부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예정신고 시 해당 기능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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