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 양도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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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이상 양도시 모의계산 및 예정신고 서비스 제공 안내
「’17.8.2.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17.8.3.이후 지정지역*내 1세대 3주택(조합원입주권포함)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가산세율(양도소득세율+10%p)이 적용됩니다.
* 지정지역 : 서울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세종
’17.9.15.부터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및 예정신고 시 해당 기능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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